홈페이지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는 1978년 상호 화물과 지불의 협정에 관해 있다

2007/11/30 17:07:00 41656

반포 날짜: 1978 -01 -10


실행 날짜: 1978 -01 -0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는 양국 간의 우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경제관계와 무역의 발전을 촉진시켜 본 협정을 체결하고,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쌍방은 1978년에 상호 공급하는 화물을 본 협정에서 부착한 제1호와 2호 상품리스트에 따라 처리한다. 이 두 상품은 본 협정의 구성 부분이다.

양측의 협상 후 상품리스트는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2조



본 협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부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대외무역부가 집행하고 쌍방이 각각 지정한 기관이 본 협정 제1조에 근거한 화물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화물을 공급하는 품명, 품질, 규격, 수량, 포장, 가격, 납품 시간, 인도 장소, 운송 방식 등을 규정해야 한다.



제3조



쌍방 상정 본 협정 이 규정 한 상품 교환 가격 은 국제 시장 가격 을 기초 로 쌍방 이 평등 호리, 공평 합리적 원칙 협상 을 확정 해 인민폐 를 계산 단위 로 했 다.



제4조



본 협정이 상호 화물을 공급하는 상품대금과 납품 관련 종속 비용의 지불에 따라 쌍방 국가은행을 통해 처리한다.

쌍방 국가은행은 서로 1978년도 무역전용 인민폐 무이자 무이자 계좌를 개설하였다.



어느 쪽의 국가은행은 중도인도 공동조건과 계약규정에 관한 영수증을 받은 후 상대 국가은행 계좌에 무예금이 있으면 즉시 지불해야 한다.

지불 수속은 쌍방 국가은행이 협의한다.



제5조



본 협정의 규정된 화물교환과 지불의 마지막 결산 시간은 1978년 12월 311일이다.

쌍방 국가은행은 1979년 2월 말 이전에 1978년도에서 12월 31일까지 결산 차액을 대조한 후 즉시 1979년도의 무역계좌로 옮겨야 한다.

이로써 1978년도의 무역계좌가 곧 끝났다.

결산 결과의 적자 측은 1979년도에 물자상환을 해야 한다.



본 협정 제2조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1978년 12월 31일에 아직 납품되지 않은 부분으로 1979년도에 계속 인도하거나 쌍방의 협의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계속 물건을 인도하는 상품대금과 그 종속비용은 1979년도의 무역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제6조



본 협정은 상호 공급하는 화물을 규정하고, 각 국경 내의 관세는 각 측이 자율한다.



제7조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978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1일까지 시작된다.



본 협정은 1978년 1월 10일에 베이징에서 체결되었는데, 모두 2부로 중국어와 베트남문으로 작성하고, 두 가지 문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전권 대표


왕윤생


(사인)[(서명)[(서명)]

  • 관련 읽기

수출 기업 자격 허가

섭외 법규
|
2007/11/30 17:00:00
41850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出口商品审价暂行办法

섭외 법규
|
2007/11/30 16:44:00
41716

1978년 유엔 해상 화물운송 공약

섭외 법규
|
2007/11/30 15:05:00
41778

중국과 일본은 양국 상표 보호 협정 관련 규정에 관한 환문

섭외 법규
|
2007/11/30 15:01:00
41656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상표 보호 협정

섭외 법규
|
2007/11/30 14:59:00
41725
다음 문장을 읽다

신화통신사 와 기네비사우 국가 통신사 뉴스 협정

반포 날짜: 1978 -01 -13 집행 날짜: 1978 -01 -13: 중국과 기하아비사우 양국 인민의 우의를 강화하기 위해 신화통신사들과 기하아비사우 국가통신사 사이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쌍방은 평등 호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하였다.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