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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구두 하루 개교 소비 모두 권력 을 유지하기 어렵다

2010/6/28 15:10:00 63

귀족구두

왕 선생은 6월 22일 하서구 작은 해지 단풍림길에서 귀족구두로 175위안을 사서 성등폴라 구두 한 켤레를 구입하고 집에 가서 하루를 신었는데 신발 앞에 발바닥 부위 양쪽 측면에서 고무 현상이 나타났다.

왕 선생은 귀족구두업과 여러 차례 교섭을 했지만 귀족구두업은 왕선생의 반품 요구에 시종일관 동의하지 않는다.


오늘 (6월 26일) 오후 기자는 왕선생을 따라 귀족구두업에 다시 와서 이 신발에 나오는 품질 문제와 영수증에 개설된 구두브랜드와 실제 브랜드와 맞지 않고 귀족구두업 담당자에게 교섭을 한다.

귀족구두업의 책임자는 영수증상의 명칭은 상품리스트에 들어간 명칭으로 개설영수증의 명칭을 기준으로 영수증의 명칭을 기준으로 영수증에 의하면 수신증명서 세 봉지에 등록된 규정에 따라 수리할 수 있으므로 교환할 수 없다.

또 이 관계자는 업무원이 없어서 기자가 모레 다시 오라고 했다.


이후 기자는 영수증 뒷면을 자세히 읽었다.

영수증 뒷면에서는 천진시 경위, 상위, 소협, 질감국, 상공상국의 세 봉지 규정이 밝혀졌지만, 기자들은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을 통해 영수증 뒷면의 3팩 규정과 실제 3팩은 내용에 큰 차이와 축수현상이 있다.

이 중 영수증에 찍힌 보증 범위는 실제로 천진시 구두류 상품의 ‘세 가방 ’의 제3조 중 반품, 교환 규정 범위, 영수증상 3조 주석 범위와 ‘구두류 상품 ’의 ‘세 가방 ’의 규정 범위는 모두 맞지 않는다.

신발 안에 세 봉지 카드가 찍힌 세 봉지 규정도 같은 현상이 존재한다.


제품 명칭에서 기자가 영수증에 의한 피터개제와 이 신발의 성등폴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상품명칭에 사기행위가 존재한다면 ‘소비자권익보호법 ’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기행위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배상을 받는 손실을 늘리고, 배상 금액을 소비자에게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 비용의 배당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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