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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회람과 촉구

2010/12/13 17:57:00 79

서류 회람 독촉

  

파일

전열과

재촉하다


1. 서류를 열람할 때에는 열람 범위와 범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비밀 규정

밀급 서류를 가지고 귀가하고 기숙사와 공공장소를 가져와서는 안 되고, 서류를 다른 사람을 빌려 보지 말아야 한다.

아직 발달되지 않은 문서에 대해 내용이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2. 서류를 읽는 것은 시간을 다잡아야 한다. 당일 열람을 마치고 퇴근 전에 서류를 기약실에 제출해야 한다. 열람서류는 일반적으로 이틀을 넘지 못하며, 열람후 서명을 해야 한다.

만약 지도자의 지시가 있으면, 의견 조항을 할 수 있는 두 업무를 극관 부서와 인원이 서류에 따라 지시하는 요구와 지도부가 관련 사항을 지시해야 한다.


3. 문서를 읽을 때 본문을 베껴서는 안 되며, 폴더 안에 어떤 파일이나 부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고, 만약 정확한 업무의 필요와 같은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비밀이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4. 서류를 다 읽은 후, 두 명의 기밀 비서를 보내야 하며, 횡전해서는 안 된다.


5.두 명의 기밀 비서는 서류를 독촉하는 책임을 지고, 부처는 문서를 청부와 통신을 받고 즉시 전신을 지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문서를 압박하여 분산해서는 안 된다. 만약 예비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두 가지 동의를 징수하고, 복사하거나 초본, 원본은 제때에 돌려야 한다.


6. 열문 범위에 따라, 퇴직 간부는 일반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련 문서를 조직하여 공부하거나, 두 사무실에서 기약실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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