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증과 장부를 위조하다
(1)위조 회계 증명서는 허위 경제 업무나 자금 왕래를 전제로 허위 회계 증서를 편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요
표현:
① 존재하지 않는 경제 사항을 위조하는 원시증명서;
② 존재하는 회계경제사항을 바탕으로 과장, 축소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수법으로 원시증명서를 위조해 가발표, 가짜 영수증, 가짜 월급표 등 가짜 원시증명서
③ 회계 인원 심사가 불엄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원칙을 상실하여 위조된 원시증명서를 바탕으로 기장증서를 작성하고, 가짜 영수증에 근거하여 장부 등록증을 작성하는 행위 등;
(2) 회계 증서 변조
이용
교체, 맞춤법, 보완 또는 다른 방법, 회계 증빙의 진실 내용을 바꾸는 행위.
주요 표현:
① 원시 증명서 중 날짜, 수량, 단가, 금액 등을 수정
② 컴퓨터, 복사기 등 선진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원시 증명서에 두 번 처리한다.
③ 회계 인원 심사가 불엄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원칙을 상실하여 변조된 원시증명서를 바탕으로 기기 증서를 작성하고, 수정된 후 영수증 편제 등록증에 따라 기장 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3) 회계장부를 위조하는 것은 국가통일의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위조 또는 변조된 허위 회계회계장부를 작성하거나, 요구에 따라 기기를 하지 않고, 내와 대외에 다른 계산 방법, 계산 방법, 계산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수단을 가리키는 허위 회계장부를 만드는 행위다.
(4) 회계장부를 변조하는 것은 수정, 맞춤법, 보완 또는 다른 수단으로 회계장부를 바꾸는 진실한 행위를 뜻한다.
회계장부가 기록한 날짜, 단위명, 요약, 수량, 금액 등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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