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더블섬 공상들이 함께 허위 상품 생산지 대안을 압수하여 규정 위반 경영액이 1500만 위안에 이른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3월 현재 온금도로에 위치한 한 한 신발업체는 한 회사 상표로 금리래 구두를 붙여 포장 관련 표지와 실제와 맞지 않다.
당사자가 교부하여 이 회사는 이미 가공 허위 표시된 구두 15만 켤레를 가공하여 합계 경영액은 1500만 위안에 이른다.
상공업자 측은 이 회사의 이 행위는 ‘ 절강성 반정당경쟁조례 ’ 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더욱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