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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신발 한 켤레를 사면 색깔이 달라요.

2008/4/23 0:00:00 10530

판촉

여유 씨는 최근 시내 중산로의 스포츠 용품 전문점, 흰색'원가 240원, 현가 120원'의 특가 운동화로, 가격도 수지가 맞다고 생각하며 쇼핑가에게 포장 청구서를 쓰라고 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 신발상자를 열고 나서 그녀는 멍청해졌다: 두 신발이 새로 낡고, 한 색깔이 눈처럼 희끗희끗한 색깔이 누렇게 되어, 위의 금속 장식까지 벗겨졌다.

여유 아가씨는 상점을 찾았는데, 세일 아가씨가 이 신발은 특가 상품을 판매하는데, 한 짝의 색깔이 누렇지 않아 품질 문제로 교환할 수 없다.

이날 잉어구 공상들이 12315개입하여 소비자가 구입한 것은 특가 상품이지만 소비자 권익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가는 보편적인 상품의 통용도를 보장하고, 통지 계약, 성명, 성당 고시 등을 통해 소비자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상인은 서양에게 환불하기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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