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대기 비용과 예제 비용의 처리 문제
새로운 준칙 지침은 기업이 차입한 각종 단기 차용,'은행 예금'과목을 차용하고 본 과목을 차용한다.차관을 돌려주고 상반된 회계 분록을 하다.자산부채표일에는 계산에 따라 확정된 단기차입금 이자비용,'재무비용','이자지출'등 과목,'은행예금','이자대처'등 과목을 대출해야 한다.즉 단기 차관의 이자에 대한 예제는 이자 대처 과목을 통해 진행된다.
노점 비용의 일부 고정자산 수리 비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준칙과 관련 지침은 고정자산의 수리 비용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실제 발생 시 지출의 자본화 여부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를 한다.자본화할 수 없는 수리 비용은 당기 비용을 직접 계산하고 자본화하여 고정 자산의 장부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한편, 당기 미지급 임대료와 보험료는 그 성질이 미지급 대금이기 때문에 상품 구매와 용역 구매로 인한 미지급 대금과 구별하기 위해'기타 미지급'과목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즉, 매기는 본기에 부담해야 할 의무에 따라 관련 원가 비용 과목을 차용하고'기타 지불해야 한다'는 과목을 대출한다.
낡은 준칙에서 노점과 예제 과목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는 업무의 경제적 성질이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성질에 따라 이러한 서로 다른 업무가 새로운 준칙에서의 회계처리 방법을 각각 분석한다.
낡은 준칙 중의 저가 소모품과 포장물에 대해 새로운 준칙에서'회전재료'과목으로 분류하여 계산한다.설명서에서 회전 재료에 대한 설명:
1. 본 과목은 기업의 회전 재료의 계획 원가나 실제 원가를 계산하는데 포장물, 저가 소모품, 그리고 기업(건설 청부업자)의 강철 모형, 나무 모형, 비계 등을 포함한다.기업의 포장물, 저가 소모품은 단독으로'포장물','저가 소모품'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
2. 본 과목은 회전 재료의 종류에 따라 각각'재고','재용'과'할부'로 명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침은 기업이 매입, 자제, 위탁 외단위의 가공을 완성하고 입고된 회전재료 등을 검수하여'원재료'과목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회전 재료의 할당은 일회 할당법과 다른 할당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기타할당 판매법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포함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우리는 다른 할당 방법은 원래와 같이 분할 할당과 55 할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침은 총계정 과목에 대해서만 통일된 규정을 하고 명세서 설정에 대한 요구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이해성과 회계 채산의 편의를 위해 대여포장물에 대한 채산은'회전재료인 포장물(대여/대여)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할부 시에는 각각 차용한다'고 한다.판매 비용","기타 업무 비용","회전 자재-포장물(할부)"
기존 준칙 중의 저가 소모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준칙 지침의 규정에 따라 채산할 수 있다.
재산 보험료 선불, 경영 임대 고정자산 임대료 선불, 간행물 선불 처리에 대해 회계 실무계에서는 의견이 다르다.누군가는'기타 받아야 할 대금'과목을 통해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타 받아야 할 대금은 보증금 예금, 금융 자산 매입, 어음 매입, 받아야 할 대금, 선불 대금, 받아야 할 주식 이익, 받아야 할 이자, 받아야 할 대위 추상금, 받아야 할 분보 대금, 받아야 할 분보 계약 준비금,장기응수금 등 이외의 기타 각종 응수 및 일시불금은 재산보험료 선불, 경영임대 고정자산 임대료 선불, 신문 구독료 선불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비용 지출은 모두 기업이 상응하는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선불한 대금으로 상품, 자재 구매 시 선불한 대금과 성질이 같다고 본다.따라서'선불대금'과목을 통해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구매재료, 구매상품에 선불된 대금과 구별하기 위해 상응하는 명세장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새로운 규범고정자산에 대한 수리 비용이 자본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기 비용을 직접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지세표 한 번 구매와 한 번 납부세액이 많고 월별로 나눠야 하는 세금 처리에 대해 새로운 준칙과 지침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우리는 어느 기간에 이익을 얻고 어느 기간에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한 번에 인지세표를 많이 구매하는 경우'선불금'과목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매 수익기에 분담할 때는'관리비용'을 차용하고'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선불금'을 차용할 수 있다.
한 번에 납부세액이 많은 세금에 대한 새로운 준칙에는 월별 할당 가능 여부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기한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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