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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판결 이 취소된 후 직공 이 15일 이내 소송 은 여전히 가능 하다

2016/1/13 22:17:00 38

끝내다

직장인 유모 씨와 부서는 공상 보험 대우로 논란이 일어나자 중재위는 종결을 결의한 뒤 중원에게 철수를 신청하고, 중원 재판이 취소된 후, 유씨는 불복, 기층 인민법원에 기소했다.

이때 종결 판결이 끝난 지 반년 만에 유모 씨의 소송이 시효를 넘겼을까?

유모은 한 공사회사 직원들, 월급 1만 원.

2011년 4월 17일 유모 씨가 일할 때 왼쪽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이후 유씨는 산재로 인정돼 2012년 12월 9급 부상자로 인정됐다.

2013년 8월 8일 유 씨는 현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제출하고 공사사와 노동 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공사사에 공상 보험 대우를 요구했다.

2013년 10월 11일 중재위 종결 판결에 유모 씨의 고소 요청을 지지했다.

공사 공사는 종결에 불복하고, 10월 말, 시 중급 인민법원에 재결을 청구하는 신청을 제출하고, 중원은 2014년 4월 8일 재판을 하고 공사 신청을 지원했다.

유 씨는 4월 17일 재판서, 4월 29일, 유 씨는 현 법원에 호소했다.

법정심에서 공정사가 2013년 10월 11일,

중재위원회

최종 판결을 내려 2014년 4월 29일 유모는 법원에 기소해 시효를 초과했다.

법원 은 유 모 씨 가 일 에서 부상 을 당하면 법적 규정 에 따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상 보험

대우

공사공사는 유모 씨를 위해 산재보험료를 납부했고, 유씨는 일회용 부상 보조금 및 공상치료 보조금을 사회보험기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유 씨는 공사 회사와의 노동관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정당하다.

공사공사는 이 시의 2012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기수로, 유씨는 12개월의 일회불자 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노동 쟁의

조정 중재법 제49조 제2항 규정, 중재 재판 취소, 당사자는 재판 당사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노동 쟁의사항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4월 17일 중원 심정서를 받고 4월 29일 소송을 제기해 소송 시효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 씨와 공사사의 노동관계를 중지하겠다고 판결했다.

공사 회사는 판결을 불복하여 중원에게 상소를 제기했다.

최근 중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 링크:

2013년 12월 5일 진 여사는 한 생물과학기술회사에 들어가 시장부 내근을 맡고 있다.

2015년 12월 회사 측은 경영 불선으로 내부 일자리 조정을 위해 진 여사를 시장부 판매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진 여사는 두 직장의 업무 내용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일자리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4년 12월 30일, 회사는 진 여사가 2015년 1월 5일 판매직까지 출석신고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

진 여사는 여전히 근무에 동의하지 않고 7일째 새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2015년 1월에는 진 여사가 7일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진 여사에 대해 고용 결정을 내렸다.

진 여사는 이 처리에 불복하여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고, 회사가 위법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중재위원회는 노동계약법 제35조의 규정을 통해 “ 직장과 근로자의 협상과 일치하여 노동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의 일자리를 조정하려면 직장과 근로자 간 협상이 필요하다.

생물과학기술회사에서는 진 여사가 내근직에서 판매직까지 조정해 일자리의 변동으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여사가 판매 직무에 신고한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인정할 수 없고, 회사에서 진여사 사퇴하는 행위와 사실에 따르면 ‘노동계약법 ’ 제87조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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