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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분액 지급 임금 노동자 해제 계약 보상

2016/4/16 23:04:00 27

임금을 지불하다

직장 미지급 근로자 양의 임금, 양 씨가 계약을 해제해 경제보상을 누릴 수 있을까? 한 번 볼 만하다.

양 씨는 1979년에 영성시 한 기계공장으로 분배되어 2001년 영하 모 회사가 흡수합병하여 이 공장을 등록하여 산동 모 기계기술유한회사 (이하 약칭 기계회사) 에 등록되었다.

2013년 초, 양 씨는 회사에 따라 부총으로, 월 임금 4000위안을 맡는다.

2013년 말 영하 이 회사는 그 소유의 모든 주식을 상하이 무역유한회사에 양도했다.

2014년 1월 1일, 기계회사는 양모에게 관리자를 발송했다.

직무 해임

통지하여 양 씨의 직무를 해제했다.

양씨는 2월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했지만 기계회사는 그 일을 마련하지 않고 위해시의 최저임금 기준의 70%로 임금을 지급했다.

2014년 8월 31일 양 모 씨는 업무회복을 요구하고 정상 임금을 지급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제해 단위에서 경제보상을 지급할 것을 편지했다.

기계 회사는 13일 양 모 씨에게 노동계약을 해제해 근로계약을 해제할 것에 동의했고, 단위는 양 씨의 요구에 따라 양측의 노동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산동성 노동계약 조례 (산동성 노동계약 조례)의 28조제 8, 9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2014년 11월 3일 양 씨는 영성시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제기하고 기계회사 재발송을 요구했다

임금

경제 보상.

중재위는 판결을 내린 후 기계회사가 불복하여, 영성시 법원에 하소연하였다.

법원은 양 씨가 정상 출근을 했지만 기계회사는 무단히 일을 안배할 수 없으므로 양 씨가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 기준으로 양씨가 노동계약 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스턴트

노동 계약법

‘제38조 및 46조의 규정은 직장에서 노동보수를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로 경제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본 사건은 양 씨가 양측의 노동계약을 해제했지만 기계회사에서는 노동보수를 제때에 지불하지 못한 상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안은 《산동성 노동계약 조례 》의 28조제 8, 9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고, 기계회사는 양모에 경제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자 법원은 양씨가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 임금 차액 24468원, 경제보상 144000원을 지급했다고 판결했다.

1재판 후 기계회사는 여전히 불복하여 위해시 중급 인민법원으로 상소했다.

중원 심리 후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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