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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보수 는 사실 표준 이 있다

2016/11/30 21:31:00 41

실습보수노동 표준

  

문제 1: 학교는 어떻게 학생을 배치해야 할지

실습 작업

답: 교육부 등 5부처는 2016년 4월 11일'직업학교 학생 실습 관리 규정'(이하'규정') 제7조 규정을 발표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직업학교는 전문인력 육성방안에 따라 실습단위와 함께 실습 목표, 실습 목표, 실습 임무, 필요한 실습 준비,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학생들이 각 실습 단계의 학습 목표, 임무 및 심사 기준을 파악하도록 한다.

직업학교와 실습 단위는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 자질이 좋고 책임감이 강하고 안전방범의식이 높은 실습 지도교사와 전문 인원 전원 지도와 함께 학생실습을 관리해야 한다.

실습직은 전공 육성 목표에 부합하여 학생들이 전공을 전공하고 맞서거나 가까워야 한다.

따라서 학교가 학생들을 실습을 할 것인지 전공 육성 목표에 부합하여 학생들과 학업과 가까운 일자리를 배치하고 실습을 할 필요가 있다.

  

문제 2: 학습 안배 아래 실습을 하는 학생들은 어떤 권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스턴트

규정

‘직업학교는 합법적 경영, 관리 규범, 실습 설비 완비, 안전생산 법률 법규 요구에 부합하는 실습 기관에 학생실습을 배치해야 한다.

실습 부서를 확정하기 전에 직업학교는 실지 고찰 평가를 실시하고 서면 보고서를 형성하고, 고찰 내용은 단위 자질, 성신 상황, 관리 수준, 실습 실습 실습, 내용, 업무 시간, 근무 환경, 생활 환경, 건강 보장, 안전 방지 등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

또 "직업학교, 실습 단위, 학생 3자 사이에 반드시 실습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협의를 체결할 수 없는 것은 학생실습을 안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사례 중 택배회사에서는 실습생들이 매일 10시간씩 일하고, 하루 보수는 10위안의 방법만 불합리하고, 규정을 위반했다.

‘규정 ’ 제16조 규정은 “관련 학과와 실습일자리를 제외하고 상급 주관 부서에 등록한 실습 배치 외에 학생들과 직장 실습 기간, 실습기관은 근무 시간과 휴식 휴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은 없다 ”고 규정했다.

실습 보수에 대해서도 학생의 직장 실습을 받는 실습 부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본 부서의 같은 일자리를 참고해야 한다.

보수 표준

실습생 작업량, 근무 강도, 근무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직 실습 보수를 확정하고, 원칙적으로 본 단위 같은 일자리 시용 기간 기준의 80%를 낮추지 않고 실습 협의에 따라 화폐 형식으로 충분한 금액으로 학생에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택배사들은 인턴생의 근무시간 및 근무 보수가 문제돼 학교로서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문제 3:학생은 실습 과정에서 의외로 발생했고, 학교와 실습 부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답: 인턴은 실습 과정에서 의외의 상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 책임은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실천에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실습생과 실습단위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상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민사자에게 피해를 끼쳐 처리해야 한다. 잘못에 따라 책임이 따른다.

둘째 관점은 실습생은 근무 중 일반적인 과오가 손해를 보는 규칙으로서는 안 된다고 본다.

실습 근무 기간 실습생과 실습 단위는 정식 노동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실습 단위의 지배관리를 받아 실습 단위의 이윤을 위해 공헌을 하였기 때문에 실습 업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는 단순히 과오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두 번째 관점을 비교해서, 동시에 학교는 3자 관계의 한쪽으로, 실습 위험에 대한 통제와 방범을 해야 한다.

만약 학교가 실습 기관의 안전 방범 업무에 대한 독촉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 < 규정 > 에서 실습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 건설적 의미를 지목한 도로는 학생 인턴 강제보험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직업학교와 실습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습 실습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책임보험범위는 실습활동의 전과정을 덮어야 한다. 학생 실습 기간이 의외의 사고와 보험인이 소홀하거나 과실로 인한 학생인신상피해로 보험인에게 의법에 따른 책임, 관련 법률비용 등이다.

학생은 실습 기간에 인신상해를 받고 실습 책임보험배상 범위에 속하며 보험보험보험회사가 보험계약보험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

보험배상 범위나 보험배상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실습 단위, 직업학교 및 학생들이 실습 협의에 따라 책임을 진다.

직업학교와 실습 부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치료와 뒷수습을 잘 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턴 강제보험 제도가 널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건의한다.

이 제도는 학생 권익에 대한 보장이자 실습 단위 및 학교 위험에 대한 분산이다.

물론 실습기관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학교도 적절한 감독관리 업무를 잘해야 하며 실습생의 의외 상해 사고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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