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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수사 및 세관법 위반죄 위반 범죄 행정 상호 조의 국제 공약

2007/11/30 17:12:00 41672

반포 날짜: 1977 -06 -09


실행 날짜: 1977 -06 -09


세관협력이사회에서 제정된 본 공약 체약국 각국에서 세관법 위반죄를 감안해 각국의 경제, 사회와 재정이익, 무역계의 합법적 이익은 모두 해롭고, 각국의 세관 총국 간의 협력을 고려해 세관법을 위반하는 범죄활동에 대한 공소는 더욱 효과적이며, 이 협력과 세관 협력 협의회 공약의 주요 목적 중 하나다.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정의



첫 번째 공약에:



1, ‘ 세관법 ’ 이라는 단어는 각국의 세관 총국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화물수출입이나 운반의 모든 법령이나 규칙을 가리킨다.



2. “세관법 위반죄 ”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미수의 위반 세관 범죄를 가리킨다.



3. ‘세관 탈루 관세죄 ’는 세관을 속여 전부를 회피하거나 일부 수입세비를 회피하거나 세관법의 금지나 제한 규정을 회피하거나 불법 이익 등 해관법을 위반한 세관법을 위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4,'밀수'라는 단어는 은밀한 방법으로 화물을 밀수해 세관 국경을 넘은 속임수죄;



5 、 수출입 각 세 "라는 단어는 화물 수출입 때나 화물 수출입 관련 부과에 관한 관세 및 기타 세금, 국내세, 요금, 기타 비용, 기타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6, ‘ 인 ’ 이라는 단어는 윗 문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규정자 외에 자연인과 법인을 가리킨다.



7, ‘ 이사회 ’ 는 195 ○ 년 12월 25일 브루셀에서 체결한 《 세관 협력 이사회 》 공약을 설립하는 조직;



8, 상설 기술 위원회



9, ‘ 비준 ’ 이라는 단어는 비준을 하고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2장 공약의 적용 범위



제2조



1, 이 공약을 수용하거나 몇 가지 부약을 맺는 체약 각 측의 동의: 각 측 세관 총국은 이 공약에 따라 방지, 수사 및 각종 세관법에 처해 서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2, 한 편의 세관 총국은 본 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이 측의 수사나 행정소송 사건에 따라 상호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이 세관 총국 자체가 소송을 주관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가진 권력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다.

소송계는 한 편의 세관 총국에 청구될 경우 후자가 제공한 협조도 소송에서 가진 권력 범위를 한정했다.



3, 본 조의 제 1 규정 의 상호 협조 를 요구 하 고 다른 한 편 체포 인범 을 체포 하 거나 추징 관세, 국내 세금, 규료, 벌금 또는 기타 비용 까지 확대 할 수 없다.



제3조는 이 나라의 주권, 안전, 기타 중대한 국익을 침해하거나, 해당 공기업의 합법적 비즈니스 이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협조를 거부하거나 일정 조건이나 규정에 따라 협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4조는 일방세관 총국에서 요청한 협조과 이 측 세관 총국 자체로 다른 측이 같은 요구를 제기할 때 공급자를 제시할 수 없을 때, 이 측 세관 총국은 요청서에 이 점을 알려야 하니 주의하십시오.

이 요청에 동의할지 여부는 한 측의 자작정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3장 협조에 관한 총칙



제5조



1, 이 공약에 따라 제공하거나 취득한 어떠한 정보나 파일 또는 기타 밀보:



갑, 이 공약 규정에 쓰이는 목적은 사법이나 행정 소송을 포함해야 한다.

이 재료를 제공하는 세관 총국 규정 조건의 제한을 받는다



나, 수조국과 자국 국내에서 취득한 동종 정보, 파일 및 기타 밀보소에 적용되는 기밀문서와 같은 비밀 대우를 받아야 한다.



2, 이 정보, 서류, 기타 밀보, 한 편의 세관 총국 서면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이 총국에서 제출한 제한과 본 조제 1항 규정의 구속 아래 다른 목적에 쓰여야 합니다.



제6조



1, 계약 각 측이 본 공약에 따른 상통정보는 각 측 세관 총국 간에서 직접 진행해야 한다.

각 지역의 세관 총국은 기관이나 관리를 지정해야 하며, 관련을 담당하고, 각 기관이나 관리의 명칭, 주소를 이사장, 이 사무총장은 이 기밀 상황을 기타 체약 각 측에 제공해야 한다.



2, 한 편의 세관 총국 요청, 국내 현행 법규 규정에 따라 모든 필요 조치 만족 및 협조.



3, 한 편의 세관 총국에 요청을 받았으니, 이에 답변을 요청해야 한다.



제7조



1, 이 공약에 따라 협조를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응용 서면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필요한 밀보와 유용한 파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서면 요청은 각 방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국문 서적을 응용할 수 있다.

필요할 때 청구서에 동봉한 모든 문서는 상호 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국어로 번역해야 한다.



3. 어떤 경우에도 영문이나 프랑스어로 쓴 협조 요청서와 첨부문서를 수용해야 한다.



4. 상황이 매우 긴박하여 서면의 협조 청구서를 갖추지 못했을 때, 한 쪽의 서류 확인을 요청했다.



제8조는 본공약에 따라 전문가와 증인을 초빙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한 측의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

계약자는 이 공약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다른 비용도 포기해야 한다.



제4장 잡칙



제9조는 이 공약의 취지를 더욱 실현하기 위해 이사회와 각 측 세관 총국에서 방지, 수사와 해관법죄 위반 책임 기관을 지정하고 인원간 직결을 유지해야 한다.



제10조는 계약자의 구속력이 있는 본 공약의 하나나 몇 가지 부약에 대해서도 이 협약의 구성 부분은 반드시 이 계약자가 본 공약을 언급할 때 상술하거나 몇 가지 부약을 포함해야 한다고 여겨야 한다.



제11조의 공약은 약간 체약자 측이 향후 동의하거나 실시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상호 협조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이사회 및 상설 기술위원회의 직책



제12조



1, 이사회는 본공약 규정에 따라 본 공약의 관리와 발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상설 기술위원회는 이사회의 허가 아래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다음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갑, 필요할 때 이사회에 본 공약을 제시한 수정안;



을, 공약 조항에 대한 해석 의견을 제시하다.



병, 마취품 과 환상제 밀수 의 예술품, 골동품 과 기타 유네스코 밀수 사건 의 기소 에서 기타 관련 국제 조직 과 연락해야 한다. 특히 유엔 의 주관 기관, 유네스코 와 국제 경찰 조직 과 연계해야 한다.



정, 이 공약의 취지를 더욱 실현하기 위해 의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 특히 편의방지, 수사, 수사 및 각종 세관법죄 위반 새로운 조치와 신소송 절차,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펜, 집행 이사회가 교체한 것은 본 공약과 관련 있는 모든 임무다.



제13조 이사회와 상설 기술위원회는 각각 별도의 공약으로 표결해야 한다.



제6장 부칙



제14조 체약 쌍방이나 각 측 간에 본 공약에 대한 해석과 실시는 논란이 있으면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제15조



1, 이사회 회원국들은 다음 방식을 통해 이 공약의 체약 1자가 될 수 있다.



갑, 무보로 본 공약을 비준하다.



나, 공약은 이미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자를 기다리며 이사회에 비준문서를 제출하였다



병, 가입 공약을 통해.



2, 본 공약은 1978년 6월 30일 전에 본 조제 1항 관련 각국에 임용해 브루셀 이사회 본부에 서명하고, 유예 미봉자는 여전히 자유가입을 허가해야 한다.



3, 본 조제 1 항 에서 언급 한 국가 는 서명 이나 가입 시 그 공약 을 받 거나 일부 부약 을 받 았 을 때, 한 나라 는 최소 한 부약 을 수용할 수 있 는 것 이 한 항 이나 더 많은 부약, 이사회 비서 에게 통지 했 다.



4, 비준이나 문서에 가입하면 이사회 사무총장을 보존해야 한다.



5, 관세동맹이나 경제동맹, 모든 회원국과 동시에, 그 모든 회원국들은 이미 이 공약 체약자가 되었을 때, 본 조제 1, 2, 3항 규정에 따라 이 공약의 계약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동맹은 모두 표결권이 없다.



제16조



1, 이 공약 제 15 조 1 항 언급 한 각국 에서 이미 5 개 국 무유보 비준 이 서명 하거나 허가 나 가입 한 3 개월 후 이 공약 은 곧 발효 될 것 이다.



2. 이미 5개국에서 본 공약을 비준하지 않고 비준하거나 문서에 가입한 후 어떤 비준을 남기지 않고 계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쪽을 비준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한 쪽은 이 협약에 대한 비준을 남기지 않고 서명하거나 가입한 3개월 후에 발효해야 한다.



3, 본 공약의 어떤 부약도 이미 두 개국에서 이 계약을 받아들일 때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이미 두 개국에서 받아들인 부약에 대해 이후에는 다른 계약자가 받아들일 때 이 계약을 체약 한 측에 통지해 이 부약 3개월 후에 이 측에 효력을 발효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공약은 어떤 계약자가 효율을 발효하기 전에 어떤 부약도 이 측에 효용되지 않는다.



제17조



1, 어느 나라도 비준을 비준하지 않고 이 공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또는 그 비준을 지불하거나, 그 후에 언제든지 이사회 사무총장에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으며, 성명본 공약의 적용 범위는 이 나라에 외교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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