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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시 세염업 서비스 규범 》 정식 발표

2010/2/10 16:28:00 22

쌍방이 사전에 약속하고 물세탁, 드라이클리닝은 서로 사칭해서는 안 되고, 화물 영수증은 쌍방의 서명에 효과가 있다.

이는 지난달 말 정식 발표된 《무한시 세염업 서비스 규범 》이 발표한 규정이다.


우한시는 현재 4000여 개의 세탁소가 있는데, 취업 인원은 거의 2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농부들과 퇴직 근로자는 60% 이상이다.

최근 국가가 세탁사 직업 기준을 제정한 후 이 시의 소지 인원은 1% 도 안 되고 세염업의 품질 신고는 이미 이 시의 서비스류 신고에서 상위권에 올라 지난해 350여 건에 이른다.


주요 문제는 3대 방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의 품질이 엇갈려 소비자와 상점 사이에 자주 말다툼을 일으킨다. 둘째는 세제 표시 표시가 오도하고, 패딩 드라이클리닝이 쉽게 굳어지고 바삭해지고, 원단이 파손되고, 세 가지 세염소는 ‘금강다이아 ’가 없고, 품질 분쟁을 일으킨다.


우한 세염업협회 등 부서가 공동으로 초안을 거쳐 세염업의 표준을 전면 규범으로 제정하여 발표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서 세염업의 첫 성급 지방 표준이다.


이 규범은 옷세탁, 다림질, 염색, 직보 등 전통 서비스 항목 외에도 구두류 청소 보양, 통일된 세염업 서비스 수취증 증서를 작성한다.

세염업체는 옷의 재질과 색깔이 얕고 더러운 정도와 얼룩을 분류하여 청소해야 한다.

물세탁, 드라이클리닝은 서로 사칭해서는 안 된다.

전문 인원이 품질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엄격히 공정 교체 수속을 엄격히 하고 완전한 보관 조치를 마련한다.

옷감을 인수할 때 반드시 진지하게 검사하고 통일된 세염서비스 수신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용은 수납품품에 존재하는 흠, 보너스 클리닝 요구, 가격 등을 포함해 세탁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양측의 서명 인정을 받아야 한다.

경영자는 소비자와 미리 약속해야 하며 경영자 책임이 옷감 등 손상을 초래하고 분실할 경우 상황은 재가공, 전염료 환불 또는 배상 손실을 시해야 한다.

소비자의 자원 원칙에 따라 양측이 옷에 대한 약속가격에 따라 보증 청세비를 받고, 보증비는 쌍방의 약속가격의 5% 를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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