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중화 인민 공화국 귀교 교민 권익 보호법

2010/12/13 18:15:00 124

중화 인민 공화국 귀교 교민 권익 보호법

1990년 9월 7일 제7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 통과


2000년 10월 31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회 회의 개정

〈 중화인민공화국 귀교 교민 권익보호법 〉.

결정 수정


첫 번째는 귀교, 교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두 번째 귀교는 귀국하여 정착하는 화교를 뜻한다.

화교는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이다.

교민들은 화교와 귀교교가 국내에 있는 가족을 가리킨다.


본법은 화교, 귀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 자녀, 외손자 자녀, 그리고 화교, 귀교 등 장기간 부양 관계의 다른 친척이 있다.


제3조 귀교, 교포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민의 권리를 향유하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실제 상황과 귀교민, 교민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배려를 주며, 구체적으로 국무원 또는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에 규정되어 있다.


제4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와 그 교무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조직하여 귀교 ·교민 ·권익을 보호하는 합법적 권익을 잘 하는 일을 조직하였다.


제5조 국가가 귀국한 화교에 대해 안치하다.


제6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귀교 인원수가 많은 지역의 지방인민대표대회는 적당한 명액의 귀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제7조 귀환 교포, 교포 권유권은 법에 의거하여 사회단체를 설립해 귀교민, 거류에 적합한 합법적인 사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귀교, 교민들이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회단체의 재산은 법률 보호를 받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중화전국에 귀국한 화교연합회와 지방귀국화교연합회 대표가 귀국하는 교포, 교민의 이익에 따라 귀교교민, 거류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다.


제9조 국가는 귀교의 농장, 임장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었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그 합법적으로 사용한 토지를 침범하지 말고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귀교를 안치하는 농장, 임장 등 기업들이 있는 곳에는 학교와 의료보건기구를 합리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인원, 설비, 경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10조 국가는 법에 따라 귀교, 교포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고용 단위 및 귀교, 교포 권속 노동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현지의 사회 보험에 참가하여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노동력 상실과 경제적 원천이나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귀환 교민, 교민, 현지 인민 정부가 구제해야 한다.


제11조의 국가는 교포, 교민의 의법투자에 의거하여 산업을 창설할 것을 권장하고, 특히 첨단 기술기업을 설립하고, 각급 인민 정부는 합법적 권익을 지원해야 한다.


제12조 귀환 교포, 교민권은 국내에서 공익사업을 벌이고, 각 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지지를 받아야 하며, 그 합법적 권익은 법률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귀교, 교민, 해외 친우들이 기증한 물자는 국내 공익사업에 쓰여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징후 관세와 수입 고리세의 증치세를 면제한다.


제 13조 국가는 법에 따라 귀교민, 교민들이 국내 사유집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있다.


법에 따라 징용과 철거 교민, 교민, 사유 주택, 건설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 보상과 타당한 안치되어야 한다.


제14조 각급 인민 정부는 귀교, 교민 취업에 대한 배려와 필요한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귀교 학생, 귀교 자녀와 화교가 국내에 있는 자녀 진학, 국가 규정에 따라 배려한다.


제15조 국가는 귀교, 교민의 회계 수입을 보호한다.


제16조 귀교, 교민은 해외의 친우의 유증이나 증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귀교, 교민, 해외 유산의 권익은 법률 보호를 받는다.

귀교, 교민들은 그 해외에 있는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page ubreak}


제17조 귀교, 교민, 해외 친우의 왕래와 통신은 법률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귀교, 교민, 출국 신청, 관련 주관 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귀교민, 교민은 해외 직계 친족의 위태, 사망 또는 한기 경외 재산 등 특수 상황에 따라 출국해야 한다. 관련 주관부서가 신청자에게 제공한 유효증명 수속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국가는 귀교, 교민들이 출국할 권리를 보장한다.


귀교민, 교민 노동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 방문 대우를 받는다.


제20조 귀교 교민, 교민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 정착을 신청하고 출국 정착을 허가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그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직, 퇴직, 퇴직, 교민, 주민 노동자 출국, 퇴직, 퇴직, 연금, 연금, 연금, 연금, 연금 등.


제21조 귀교, 교민권은 자비 출국학습, 강학을 신청하거나 경영자가 출국한 것으로 그 소재단위와 관련 부서는 마땅히 편리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2조 국가는 귀교, 교민들이 해외에 있는 정당한 권익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보호를 한다.


제23조 귀교, 교민권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주관 부서에 의법처리를 요구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귀국화교연합회는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24조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귀교민, 거주민 합법적 권익을 훼손시키는 것은, 그 소재단위나 상급 주관기관은 개정 또는 행정처분을 지시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25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귀교민, 교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교민, 교민 재산 손실이나 다른 손해를 초래하고,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지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26조는 본법 제9조의 제1항 위반 규정을 불법 점용하여 귀교의 농장, 임장 합법적으로 사용한 토지, 관련 주관부문은 반드시 반환을 명령하고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7조는 본법 제11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귀교, 교민들이 국내에서 사유집을 침해하고, 관련 주관부문은 반드시 반환을 명령하고,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8조는 본법 제 20조제 2항 위반, 발발, 발발, 침략, 출국 정착을 유용한 귀교, 교민의 이직금, 퇴직금, 퇴직금, 연금, 연금, 연금, 관련 기관이나 관련 주관부문은 반드시 처벌, 법에 따라 배상, 직접적인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준다.


제29조 국무원은 본법에 따라 실시 방법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법과 국무원의 실시 방법에 따라 실시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0조 본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관련 읽기

수출환세 상견문답

섭외 법규
|
2010/12/10 16:22:00
85

무슨 섭외 해사 법률입니까?

섭외 법규
|
2010/12/9 17:18:00
133

각국의 세관 영수증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섭외 법규
|
2010/12/4 17:31:00
105

수출권 취급 절차

섭외 법규
|
2010/12/1 17:52:00
86

수출입권을 가진 회사는 또 어떤 증명서를 필요로 합니까?

섭외 법규
|
2010/12/1 17:49:00
359
다음 문장을 읽다

호텔 전화 접청 서비스 규범

전화가 사람들의 생활에서 사용되고, 호텔 업계에서 사용되는 것은 점점 보급되고, 갈수록 중요합니다.한 전화 메시지는 파티, 한 관광단 혹은 대형 비즈니스 회의의 예약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