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품 은 ‘ 할인 ’ 을 빌려 손님을 사로잡았다
상가 명절 판촉 판촉 판사 상호 사기 사건
설 이 다가오자, 많은 상점 은 잇달아 각종 판촉 이벤트 를 출시하고 있으며, 이 행사 는 위상 이다
상인
굴러가는 재원을 가져와 동시에, 판촉 판촉과 위법 행위가 존재할까?
어제 연경법원의 판사는 몇 가지 사례로 이에 대해 해석했다.
사례 1: 세일
2010년 설날 동안 왕 여사는 어느 의류 전문점에서 450위안을 샀다
패딩 드레스
.
당시 가게 안의 옷은 일률적으로 50% 할인하여 원가 600위안의 옷은 150위안을 줄일 수 있었다.
두 달 후 왕 여사는 구입한 옷이 빈번히 털이 나올 뿐만 아니라 털이 대부분 깃봉으로 나와 가게를 법원으로 주소했다.
법정 심에서 이 백화점은 이 복장이 불량품에 속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장 가격에 따라 300위안 안팎으로 팔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인하 명의로 팔면 150위안을 더 벌 수 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법원은 이 백화점에서 화물 배상금을 900위안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 판사 석방법
본 안건 중
상가
세일 이라고 하지만 소비자를 부차적으로 속이는 행위로 소비자에게 사실대로 진술한 상품의 법정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오도와 사기를 구성했다.
사례2 고객대상
1년 설날 동안 A 디지털 제품 전매점은 인접한 B 디지털 제품 전매점을 법원에 호소하는 이유는 B 전문점에서 명절 기간에 고객대상 설치, 행운자는 1만 위안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게의 고객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B 점에서 이 판촉 행위를 중단하고, 이윤 2만원을 배상하는 이유다.
법원은 B 전문점들이 부당한 경쟁을 벌였지만 A 전문점의 경영 이익 손실과 수사비용을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었고, B 전문점의 즉각 침해를 중단하고 A 전매점 1000원을 배상했다.
■ 판사 석방법
이 사건에서 B 전매점의 유상 판매 행위는 주관적인 악의가 존재하고 이를 압도적으로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작은 미끼로 고액의 이익과 경쟁 상대를 배척하는 목적으로 부당한 경쟁 행위를 구성했다.
사례3:입장료
지난해 설날 동안 한 대형 슈퍼마켓 연구는 명절 기간에 전장 판촉을 진행하고 일부 카운터가 상가를 모집하고, 각 상인들이 다투어 주둔하기로 했다.
이 중 한 의류점 사장은 유리한 노점상 을 빼앗기 위해 책임자 장 사장에게 1000위안을 사수하였다.
장 사장은 이 일에 이득이 있다는 것을 보고 결국 제멋대로 임대료 가격을 일정 범위의 상향 조정하고 중 3만여 위안을 얻고 그 행위가 상급 지도자에게 발각되어 법원에 징역 1년 선고되었다.
■ 판사 석방법
본 사건에서 장 사장은 주관적으로 재산을 모은 고의로 특수한 직무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뇌물을 받는 행위를 실시하고, 행위는 이미 상업수뢰죄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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