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결산 제도
1. 친척 방문을 즐기는 조건
직공
(근로자와 배우자가 공휴일날 한자리에 모이는 제외) 배우자를 방문하는 해마다 한 번씩 휴가를 보내며, 외지 부모를 방문하는 미혼공은 매년 한 번씩 휴가를 받고, 기혼공은 4년 (결혼의 날부터) 연휴 기간은 20일 (이상 방문휴가는 집에서 사는 날수)이다.
2. 직장인 결혼휴가 2주일, 직공직계 친족 사망 3일, 근로자 출산 90일.
3. 직원들은 방학을 즐기기 전에 미리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부서 책임자가 동의하고, 회사 사장이 후방을 심사하여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일을 잘 처리하고 수속을 넘겨야 한다.
4. 직공은 친척 방문 휴가가 만료되므로, 제때에 회사에 출근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
5. 직공의 친정휴가 기간의 임금은 기본급에 따라 지급, 친정노동자
청산하다
왕복 차표 (경석), 친척 방문 기간의 기타 비용은 스스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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