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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와 당직자 는 혼동 할 수 없다

2016/10/26 22:35:00 32

야근당직노동법

국경절 전야, 영업원 임모 씨는 소속사 ‘국경절 당직 통지 ’를 받고 10월1일부터 3일까지 당직 사흘밖에 안 된다.

임 씨는 이후 150원의 당직료를 받았고, 당시 임씨는 평상시보다 근무하는 것이 힘들지만 150위안의 당직료만 바꾸었다.

그는 이해가 안 되자 회사 사장과 이론적으로 회사의 3배의 초과 근무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장은 “무슨 야근료가 있으면 매일 50위안밖에 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임 씨는 이후 노동법률, 법규를 인터넷에서 검열해 노동중재를 통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임 씨는 중재를 신청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잔업료를 보충하라고 했다.

중재위는 사건을 당한 후 개정 전 조정을 진행했다.

협상 조정을 거쳐 이 회사는 임 씨의 잔업비 700위안을 추가했다.

우선

잔업

당직 개념과는 다르다.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야근은 일반적으로 인력 단위를 생산의 수요로 인해 노조와 근로자들과 협상을 거쳐 법정 근무 시간 이외에 본직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당직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보통 당직은 안전소방, 휴일 방화 방도, 돌발 사건, 긴급 공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근로자의 본직과 무관, 당직 기간 동안 휴식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당직과 야근을 인정하고, 주로 근로자들이 원래의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생산 경영 임무가 있는지, 일정한 휴식 시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그 다음은 야근과 당직이 누리는 대우와 다르다.

잔업

임금

법정 단위는 법정 명절 휴일에 근로자를 잔업하고 매일 근로자의 3배 기준으로 근로자의 3배 기준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직은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가? 근로자의 당직은 생산 경영 임무가 없지만 단위 안전소방, 돌발 사건 처리 등 중요한 직책을 부담하고 이런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이익의 심각한 균형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하는 당직은 보수를 내야 한다.

현재

법률

당직 보수나 수당 무강제 규정은 일반적으로 당직 대우는 잔업보다 낮다.

당직 보수나 수당, 단위 규제에 규정된, 단체 계약, 단항 집단 협정, 노동 계약은 약속이 있고, 관례가 있으므로 따를 수 있다.

이로써 야근과 당직 양반이 헷갈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임 씨는 회사의 영업원이며 국경절 기간에는 본직에서 꾸준히 근무를 하고 있지만 당연히 야근에 속하므로, 회사는 법정의 3봉 기준에 따라 국경절 기간의 야근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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