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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 조정 은 ‘ 객관적 상황 에 중대한 변화 가 일어나지 않는다

2016/10/26 22:37:00 45

기업 제도내부 조정중대한 변화

이 씨는 2011년 4월 한 외자 회사에 입사하여 양측이 고정 기한 노동 계약을 맺고, 이 씨의 직위는 매체 공관 총감으로, 월급 2만 위안을 약속했다.

2015년 6월 이 씨는 이 씨가 소속된 매체 공관 총감 직위를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언론 소통 총감 및 언론 관계 개척을 했지만, 이 두 부서는 이미 적합한 인선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이 씨가 회사 고급 고문 직위를 설립하고, 월급은 1만 위안으로 떨어졌고, 계약을 변경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협의서

.

이 씨는 회사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는 "노동 계약을 맺을 때 객관적인 상황이 큰 변화를 일으켰고, 쌍방은 노동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고 일치하는 것을 이유로 이 씨에게 노동계약 통지서를 발부하고 이 씨에게 경제보상 및 대통지금 등을 지급했다.

이 씨는 회사의 노동계약 해제 행위가 위법에 따라 노동중재를 제안해 노동 계약통지서를 철회하고 노동 계약을 계속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중재위 심리 후 회사는 생산 경영 수요에 따라 이 씨의 일자리를 조정하고 시장 변화에 대비해 주동적인 경영전략조정을 위해 “ 노동 계약서의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 ” 이라며 회사가 이 씨의 경제보상 및 대통지금을 지불했지만 노동계약행위를 해제할 수 있는 합법은 아닌 이 씨의 중재 요청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

분석: 노동부 〈 군사 〉 관련

노동법

일부 조문의 설명 > 제26조 규정, 본 조의'객관적 상황'은 불가항력이나 노동 계약을 전부하거나 일부 조항을 불이행할 수 없는 다른 경우, 기업이전, 합병, 기업 자산 이동 등, 본법 27조 (경제적 감원)의 객관적 상황을 배제한다.

고용인 단위는 경영자로서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맺을 때 시장에 생기는 파동 및 생산 경영 전략이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예상해야 한다.

확실히 생산 경영 때문에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근로자

일자리는 일제히 일제히 협상하거나 노동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일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인 단위가 가까워지거나 유사한 일자리에 근로자를 배치하고 근로자의 임금 기준을 마음대로 낮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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