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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인지 봉사관계인지

2016/11/14 22:44:00 40

노동관계봉사노동법규

쓰촨 ·청두 농민공법 지원 작업장 주임 두웨이는 감사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서 "덕분에 우리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3월 4일, 농민공 이예, 하타가 청두시로 향했다

노조

이들이 있는 부서의 한 사회조직은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회보험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반영하고 있다.

청두시 총노조는 전국적으로 직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변호사, 성도시 총노조 위권을 권장하는 변호사를 지목하고 법률 원조를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두웨이는 당사자에게 즉각 연락하고 사건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규정과 관련 사례를 조회했다.

조사 결과 두웨이는 이 사회조직이 공익 조직으로 지원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 이예와 하타오는 전직 봉사에 속하고 양측이 건립한 것은 노동관계이며 비지망봉사관계라고 주장했다.

노동 분쟁

중재

문제를 해결하는 편리한 길입니다.

두웨이는 이미 이예와 하타오 사람들을 위해 노동중재를 신청했다고 소개했다.

청두시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판결을 내리고 그들의 요구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 사회조직은 중재 판결에 불복하여 청양구 인민법원으로 기소했다.

법정에서 두웨이 변호사는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상대 대리인과 성립한 것은 노동관계인지 봉사관계인지, 당사자가 사회보험을 구매해야 할지 치열한 변론을 벌이고 있다.

두웨이는 이예와 하타오가 이 사회조직의 노동관리를 받아 상응하는 임금 보수를 받아 노사부에 부합해 [2005]12일 확립에 관해

노동 관계

관련 사항의 통지 ’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대해 쌍방이 사실노동관계에 존재한다.

이와 함께 공익조직은 인간적 측면에서도 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청양구 인민법원은 이예와 하타오가 노동 계약을 맺지 않은 두 배 임금 11977.10원, 18384.76위안을 지급하기로 판결했다.

이 사회 조직은 불복하여 결국 청두시 중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였다.

심리를 거쳐 청두시 중급 인민법원은 이 사회 조직의 요구를 기각하고 1심 원판을 유지하였다.

판결 후 이 사회 조직은 법원 판결을 불이행했다.

두웨이 변호사 대리 수원인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으며, 결국 집행 단계에서 수원자들을 위해 2배의 임금을 추징했다.

임금을 받은 후 이예와 하타오는 감사의 뜻을 표해 두위 변호사에게 금기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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